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1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구미시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, 매출액)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1년간)- (일반업체) 최대 3억원 : 매출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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