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

주관기관
기타
지역·대상
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(소공인)으로, 법인·개인 모두 신청 가능.
접수 마감
2026-10-30 (D-1)
지원 규모
공고 원문 확인
등록·갱신
2026-10-29

공고 요약

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☞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(업종코드 : C10~C34)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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