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주관기관
국세청
지역·대상
경영,기타,서울,부산,대구,인천,광주,대전,울산,세종,경기,강원,충북,충남,전북,전남,경북,경남,제주,납부지연가산세,영세개인사업자,가산금,사업재…
접수 마감
2026-12-31 (D-63)
지원 규모
공고 원문 확인
등록·갱신
2026-10-29

공고 요약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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