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"기관추천 공고"는 사업주체(시행사,분양사 등)의 "입주자모집공고"에 앞서 분양가 등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기관(지방중기청)이 추천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입니다.따라서, 사업주체의 "입주자모집공고(D-0)"에 따라 분양가 등 정보가 확정되면, D+2일까지 기관추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※★☆신청 전 반드시 첨부파일의 공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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