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주관기관
기타
지역·대상
경상북도 구미시 내 본사·주사무소·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(창업중소기업 포함)
접수 마감
2026-11-06 (D-8)
지원 규모
공고 원문 확인
등록·갱신
2026-10-29

공고 요약

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,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-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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