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안전시설물 설치)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, 소방, 가스,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·설치(상세내용 [참고1])□ (공용구간) 전기·소방·가스·기타 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·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·설치 - 공용구간 정비는 시장당 총사업비(선정금액)의 20% 이내로 한정 - [참고1]의 부문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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