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연근해어업(근해ㆍ연안ㆍ구획) 허가를 받은 어업인 ※ 「어선법」에 따른 양식장ㆍ어장관리선, 어획물운반업, 수산물가공업 포함 ☞ 연ㆍ근해어선에 대한 전기ㆍ구명ㆍ소방ㆍ통신 등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% 지원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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