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에서는 「식품위생법 」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‘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’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☞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(연 1회) 지원 - 주방시설(닥트,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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